공공계약 실적증명서 발급 계약번호·납품금액 확인 순서
공공계약 실적증명서는 다음 입찰 적격심사나 협력사 등록에서 납품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계약번호, 계약명, 납품금액, 납품일, 발주기관 확인, 세부품명이 맞아야 실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공공계약·대금청구 관련 글을 신청 대상, 확인 창구, 준비 서류, 탈락 가능 사유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방문했다면 검색창과 상황별 바로가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
민원82는 신청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건·금리·지급일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신청 직전에 반드시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공계약 실적증명서는 다음 입찰 적격심사나 협력사 등록에서 납품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계약번호, 계약명, 납품금액, 납품일, 발주기관 확인, 세부품명이 맞아야 실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공공계약에서 납품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연일수, 계약금액, 지연 사유, 발주기관 책임 여부, 납기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 이행 중 납기연장이나 계약변경이 필요하면 사유서, 증빙자료, 변경 필요 시점, 발주기관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기한이 지난 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한 전에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받으면 보증기간, 보증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검수완료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납품 후 바로 끝나는 계약도 있지만 일정 기간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은 대금청구 전후로 보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공급가액, 부가세, 계약번호, 발주기관 사업자번호, 승인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을 임의로 넣거나 검수 상태와 맞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대금청구를 하려면 검수 완료, 전자세금계산서, 청구금액, 계좌정보, 계약번호, 하자보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을 마쳤더라도 검수 상태나 세금계산서 정보가 맞지 않으면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뒤에는 검사·검수 요청과 납품서, 사진자료, 시험성적서, 수량 확인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납품만 끝났다고 대금청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검수 완료가 먼저입니다.
공공계약에서 선금을 신청하려면 선금 지급 가능 조건, 선금보증, 사용계획, 계약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금은 미리 받는 돈이므로 사용 목적과 정산 책임을 함께 봐야 하며, 모든 계약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요구받으면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험자, 계약번호, 계약명, 납품기한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보증서의 기간이나 금액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 체결이나 대금청구 단계에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보증금, 인지세, 계약기간, 납품기한, 전자서명, 특수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금액과 기한을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