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보증기간검수완료

하자보수보증금 공공계약 보증기간·검수완료 후 제출 확인 순서

공식 확인일: 2026년 6월 1일 · 공공계약, 납품, 대금청구는 계약서, 특수조건, 발주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먼저

공공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받으면 보증기간, 보증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검수완료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납품 후 바로 끝나는 계약도 있지만 일정 기간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은 대금청구 전후로 보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납품 또는 설치 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계약 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확인 창구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확인합니다.
핵심 조건검수완료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번호,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핵심입니다.
먼저 할 일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지와 보증기간 시작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안 되는 경우보증기간이 짧거나 시작일이 검수완료일과 맞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하자보수보증서, 계약서, 검수완료 자료, 납품확인 자료, 보증금액 산정 자료, 계약번호 자료

30초 대상 확인

누가 봐야 하나납품 또는 설치 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계약 업체가 대상입니다.
계약담당자가 보는 항목검수완료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번호,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가능 여부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확인합니다.에서 전자계약, 납품검사, 대금청구,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계약서 특수조건과 발주기관 요청자료가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지와 보증기간 시작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완 가능 지점보증기간이 짧거나 시작일이 검수완료일과 맞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은 낙찰 이후 실제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입찰에서 1순위가 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보증, 납품, 검사, 세금계산서, 청구자료가 맞지 않으면 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보는 핵심은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초보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검수가 끝나면 보증 관련 서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공계약은 일반 거래처럼 납품하고 계산서를 보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수조건, 납품기한, 검사·검수 완료 여부, 하자보증, 청구서류가 서로 연결됩니다.

하자보수보증은 납품이나 설치 후 일정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장비, 시설, 설치형 물품, 공사성 계약은 검수 이후에도 보증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을 준비할 때는 공고문보다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입찰공고 단계에서 본 조건과 실제 계약서의 납품기한, 검수 방식, 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담보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계약일, 납품기한, 실제 납품일, 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대금청구일, 보증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지체상금, 세금계산서 수정, 청구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시작일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납품일, 검사완료일, 검수완료일, 준공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서 기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볼 기준

공식 창구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담당자가 보는 핵심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먼저 볼 순서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지와 보증기간 시작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완 가능 사유보증기간이 짧거나 시작일이 검수완료일과 맞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할 서류하자보수보증서, 계약서, 검수완료 자료, 납품확인 자료, 보증금액 산정 자료, 계약번호 자료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먼저 내려받아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검사 방식, 보증금, 지체상금 항목에 표시합니다.
계약 이행 중 필요한 전자문서와 오프라인 제출자료를 나눕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 세금계산서, 보증서, 납품서, 사진, 검수확인 자료를 따로 관리합니다.
납품 전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규격, 수량, 납품일, 검수 장소를 확인합니다. 제품이 맞아도 납품 장소나 수량이 다르면 검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 자료를 맞춥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서, 통장정보, 보증 관련 자료, 납품확인 자료가 같은 계약번호와 금액을 가리켜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접수 상태와 반려 사유를 확인합니다. 대금이 늦는다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어느 문서가 보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청구 전 하자보증 제출이 필요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증서 제출 상태를 청구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려는 핵심이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계약번호, 납품기한, 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나라장터 전자 제출만 하면 되는지, 별도 보증서나 납품확인서 원본·스캔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처리 중 보완이 생긴 가상 사례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한 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을 처리하면서 납품만 끝나면 바로 대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번호가 맞는 세금계산서, 검사 완료 자료, 보증기간이 맞는 보증서, 청구서 금액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맞추자 청구가 진행됐습니다.
운영자 생각제가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납품 완료와 대금 지급 사이에 있는 확인 단계'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보냈으니 끝났다고 느끼지만 공공계약에서는 검사, 검수, 세금계산서, 보증, 청구 접수까지 이어져야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청 버튼보다 계약번호, 날짜, 금액, 보증기간을 먼저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식 출처

계약보증, 납품검사, 대금청구,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우선입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처리 화면과 법령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라장터조달청조달청 총액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은 나라장터에서만 처리하면 끝나나요?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항목이 많지만 별도 납품확인, 보증서, 세금계산서, 검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기관 담당자 안내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서나 시스템 메시지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납품계약에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계약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와 특수조건에서 하자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계약과 보증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 해지나 반환 절차가 있는지 발주기관에 문의하세요.

대금청구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날짜, 계약번호, 세금계산서, 검수 완료 여부, 통장정보, 보증서 기간 중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수정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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