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공공계약 보증기간·검수완료 후 제출 확인 순서
공식 확인일: 2026년 6월 1일 · 공공계약, 납품, 대금청구는 계약서, 특수조건, 발주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받으면 보증기간, 보증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검수완료일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납품 후 바로 끝나는 계약도 있지만 일정 기간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은 대금청구 전후로 보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여부 | 납품 또는 설치 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계약 업체가 대상입니다. |
|---|---|
| 신청·확인 창구 |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확인합니다. |
| 핵심 조건 | 검수완료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번호,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핵심입니다. |
| 먼저 할 일 | 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지와 보증기간 시작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 안 되는 경우 | 보증기간이 짧거나 시작일이 검수완료일과 맞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준비할 것 | 하자보수보증서, 계약서, 검수완료 자료, 납품확인 자료, 보증금액 산정 자료, 계약번호 자료 |
30초 대상 확인
| 누가 봐야 하나 | 납품 또는 설치 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계약 업체가 대상입니다. |
|---|---|
| 계약담당자가 보는 항목 | 검수완료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번호,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핵심입니다. |
| 온라인 가능 여부 |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확인합니다.에서 전자계약, 납품검사, 대금청구,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계약서 특수조건과 발주기관 요청자료가 우선입니다. |
| 가장 먼저 할 일 | 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지와 보증기간 시작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 보완 가능 지점 | 보증기간이 짧거나 시작일이 검수완료일과 맞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은 낙찰 이후 실제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입찰에서 1순위가 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보증, 납품, 검사, 세금계산서, 청구자료가 맞지 않으면 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보는 핵심은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초보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검수가 끝나면 보증 관련 서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공계약은 일반 거래처럼 납품하고 계산서를 보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수조건, 납품기한, 검사·검수 완료 여부, 하자보증, 청구서류가 서로 연결됩니다.
하자보수보증은 납품이나 설치 후 일정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장비, 시설, 설치형 물품, 공사성 계약은 검수 이후에도 보증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을 준비할 때는 공고문보다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입찰공고 단계에서 본 조건과 실제 계약서의 납품기한, 검수 방식, 보증금, 지체상금, 하자담보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계약일, 납품기한, 실제 납품일, 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대금청구일, 보증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지체상금, 세금계산서 수정, 청구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시작일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납품일, 검사완료일, 검수완료일, 준공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서 기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볼 기준
| 공식 창구 | 나라장터, 조달청, 조달청 총액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보증 조건을 확인합니다. |
|---|---|
| 계약담당자가 보는 핵심 |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
| 먼저 볼 순서 | 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 대상인지와 보증기간 시작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 보완 가능 사유 | 보증기간이 짧거나 시작일이 검수완료일과 맞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함께 준비할 서류 | 하자보수보증서, 계약서, 검수완료 자료, 납품확인 자료, 보증금액 산정 자료, 계약번호 자료 |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려는 핵심이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계약번호, 납품기한, 검사 완료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나라장터 전자 제출만 하면 되는지, 별도 보증서나 납품확인서 원본·스캔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출처
계약보증, 납품검사, 대금청구,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약 조건과 발주기관 요구자료가 우선입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처리 화면과 법령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라장터조달청조달청 총액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은 나라장터에서만 처리하면 끝나나요?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항목이 많지만 별도 납품확인, 보증서, 세금계산서, 검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기관 담당자 안내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서나 시스템 메시지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납품계약에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계약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와 특수조건에서 하자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계약과 보증기관 처리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 해지나 반환 절차가 있는지 발주기관에 문의하세요.
대금청구가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날짜, 계약번호, 세금계산서, 검수 완료 여부, 통장정보, 보증서 기간 중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수정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