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공식 출처 기준

2026 주거급여 대상, 기준임대료, 신청 방법

핵심 먼저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5-12

30초 대상 확인

대상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확인 방법 내용을 확인하려는 분
확인 창구복지로, LH, 지자체 주거복지 창구, 주민센터
먼저 볼 기준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보증금·월세, 가구원, 소득·재산
막히는 경우전입신고 불일치, 계약자 명의 차이, 소득·재산 기준 초과, 중복 지원 제한
선정 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서울 1인 기준임대료월 369,000원
신청 채널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식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2026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복지로마이홈신청과 개인정보 입력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주거급여의 구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비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넓어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어도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 등 실제 임차 형태를 보고 산정합니다. 자가가구는 현금을 월세처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위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단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인서울 369,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 그 외 212,000원
2인서울 414,000원 · 경기/인천 335,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75,000원 · 그 외 238,000원
3인서울 492,000원 · 경기/인천 401,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27,000원 · 그 외 283,000원
4인서울 571,000원 · 경기/인천 463,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81,000원 · 그 외 329,000원
5인서울 591,000원 · 경기/인천 479,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94,000원 · 그 외 340,000원
6인서울 699,000원 · 경기/인천 568,000원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63,000원 · 그 외 402,000원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실제 월세가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전세와 보증부월세 계산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처럼 환산해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부월세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낮아 보여도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실제 산정액이 신청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별 심사 기준과 접수 창구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으므로 최신 공고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신청 후 보완 요청이나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내가 신청하려는 제도가 전국 공통 제도인지, 지역별 공고형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이 상시인지, 정해진 접수기간이 있는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재산, 연령, 세대구성, 사업자 상태처럼 결과를 가르는 기준을 먼저 정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제한이나 차감 기준이 있는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영상으로 따로 보기

이 글은 본문 설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전용 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영상 페이지 열기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확인 방법 영상에서 먼저 볼 부분

영상으로 제도 흐름을 본 뒤, 본문에서는 계약 형태·전입신고·보증금·소득자산 기준을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 계약 상태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주거지원 판단에 자주 영향을 줍니다.
  • 가구 기준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무주택 여부처럼 가구 조건이 제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공식 확인 경로를 열고 현재 접수 중인 공고 또는 신청 화면인지 확인합니다.
  2.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문의처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3. 금액이나 지급일이 표시된 경우 기준연도와 공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4. 신청 화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공고문보다 신청 화면을 우선 확인합니다.
  5. 판단이 애매하면 주민센터, 담당 기관, 콜센터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기준이므로 주거급여 기준이 더 넓습니다.

월세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온라인 신청 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확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주거급여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계약자, 임대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약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상태와 계약서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금보증금은 임차료 산정과 재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계약이 끝났거나 자동연장 상태라면 증빙을 준비합니다.
실제 거주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의사항

자가가구는 임차가구처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조사하며, 수선 범위와 시기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공고와 처리 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뒤 가구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다시 맞춰 봅니다. 단순 인테리어나 개인 취향의 리모델링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 월세 보조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처럼 특정 연령대만 보는 제도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인 정보가 불명확하면 조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와 세대 구성을 확인합니다.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임차료 납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부채, 금융재산 등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 상태를 조사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청년월세와 함께 비교해야 하는 경우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를 함께 비교표로 나눠 봅니다. 두 제도는 대상, 소득기준, 가구 판단, 중복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인지, 독립가구로 보는지, 원가구 소득을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대상 조건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으므로 최신 공고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입신고 글을 함께 보면 신청 전 주거 서류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신청 후 변동 신고

주거급여를 받는 중 이사, 임대료 변경, 가구원 변화, 소득 증가, 자동차 취득, 보증금 변경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지급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이사를 하면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청년월세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제도별 중복 제한과 가구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주거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전세는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지원금은 대상, 소득, 재산, 지역, 신청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민원82는 공식 정부기관이 아니며 수급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입력과 최종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민원82는 공식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정부·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2026-05-12 확인
공식 확인

신청 전 공식 화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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